“분양권 팔면 바로 무주택? 아닙니다!”
청약·전세임대 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무주택 전환 시점, 지금 확인하세요.
✅ 핵심 요약: 분양권 양도 후 무주택 전환은 등기이전일 기준입니다!
분양권을 매도(양도)했다고 해서, 바로 무주택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분양권 소유 여부는 등기부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제로 소유권이 이전된 날짜(등기이전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 분양권 양도 후 무주택 전환 절차
- 매수자와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 건설사(시공사)로부터 분양권 명의 변경 승인
- 명의 이전 완료 → 등기부에 반영
- 등기이전일 이후부터 무주택자로 인정
📎 중요!
계약서 작성일이나 잔금일이 아닌, 실제 명의이전 등기일이 기준입니다.
🔎 사례로 쉽게 이해하기
구분내용
4월 1일 | 분양권 매도 계약 체결 |
4월 10일 | 잔금 지급 및 명의이전 요청 |
4월 17일 | 등기부 등본에 명의변경 완료 |
✔️ 무주택 전환일 | 4월 17일부로 무주택자로 인정됨 |
💡 왜 이게 중요할까?
많은 분들이 청약 1순위 요건이나 전세임대 신청에서 “분양권은 팔았는데 왜 무주택으로 안 쳐주냐”는 불이익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 시점 오해 때문입니다.
- 분양권 잔금 완료 후에도 등기 이전 전이면 ‘주택 보유’로 간주
- 무주택 기간 산정도 등기이전일 이후부터 시작됨
📋 주의할 점 3가지
- 명확한 서류 보관 필수: 등기부등본, 양도계약서, 입금증 등
- 청약 신청 전 1~2주 여유 확보 추천: 등기이전 절차는 며칠 소요
- 분양권 양도 후에도 국세청과 LH는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 → 허위신청 시 불이익
✅ 결론
📣 “분양권을 팔아도 등기이전이 완료되어야 진짜 무주택입니다!”
- 등기 이전 전까진 주택 소유자
- 전세임대, 청약 등 신청 전 등기이전 완료 필수
- 언제부터 무주택인지 헷갈릴 땐 등기부등본 확인이 가장 정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