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지원 신청 및 자격조건
2025년 청년월세지원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총 4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자격과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5년 청년월세지원 자격 요건
📌 기본 요건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주거 형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
📌 소득 및 재산 기준
- 청년 본인 가구: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1.22억 원 이하
- 부모 포함 원가구: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4.7억 원 이하
단, 다음의 경우 부모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30세 이상인 경우
- 혼인(이혼 포함)한 경우
- 미혼부·모인 경우
- 30세 미만 미혼 청년 중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며, 시·군·구청장이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한 경우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 포함) 거주자
- 다수가 1실(방)에 거주하는 전대차 계약(단, 개별 임대차 계약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및 지자체의 다른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실제 월세 범위 내 지급)
-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 (총 480만 원 지원 가능)
- 지급 방식: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입금 (압류방지통장 입금 불가)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이 40만 원 이상이면 20만 원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청년월세 지원'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업로드 후 제출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필요
📄 필요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소득 증빙)
- 가족관계증명서(부모와 별거 여부 확인)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 청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부채 증빙 서류(해당 시)
📞 문의처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청년월세지원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