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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끝! 신고 지연 시 과태료 피하는 꿀팁!!

by yyeess-2 2025. 4. 16.

📢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

2025년부터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지금까지는 미신고해도 과태료가 유예되었지만, 2025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특히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제도예요.

✅ 신고 대상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2. 방문 신고: 주민센터 또는 구청 부동산과
  3. 공동 신고 가능: 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 지참

⚠️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 유형과태료 금액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한 경우, 일부 감면 가능!


✅ 과태료 피하는 꿀팁 5가지

  1. 계약 직후 일정 체크
    →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로 핸드폰 캘린더에 알림 등록하세요.
  2. 모바일 간편신고 서비스 활용 (2025년 7월 예정)
    →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3. 공인중개사를 통한 자동 신고 확인
    →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한 경우, 자동 신고 여부 꼭 확인하세요.
  4. 임대인과 협의 후 공동 신고
    → 임차인이 먼저 나서서 신고해도 문제 없어요!
  5. 신고 완료 후 확인서 보관
    → 향후 보증금 반환 소송 등에도 유리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 계약만 했는데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Q. 임차인만 신고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서명된 계약서만 있으면 OK.

Q. 실수로 며칠 늦었는데요?
A. 경미한 지연은 감면 가능성이 있으니, 바로 신고하고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세요.

 


 

📌 마무리 TIP

전월세 신고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지금부터 습관처럼 체크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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